사회

재벌3세 대리인, 상점 간판 강제 철거… ‘갑질’로 주인 빌딩 떠나

입력 2015-02-25 0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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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재벌 3세 A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폭언을 퍼붓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논현동 소재 4층 빌딩을 매입한 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5배 가량 올려달라는 등 퇴거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이 빌딩 1층에서 영업 중인 철물점에 들어와 주인에게 “거슬리게 하지 마라니까. (전세) 계약 기간까지 내가 있게 할 테니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려는 시늉까지 한다. 이 남성은 건물주의 대리인이다.

이에 철물점 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재판을 건 게 누구냐” 묻자 “알았으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 XX! 그러다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고 협박했다.

철물점 사장은 3년 전 자신이 세들어 있는 이 빌딩의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지하 1층 세입자였던 칼국수 집 간판도 강제로 철거했다. 간판이 없어 지하 칼국수집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고, 결국 가게 주인은 빌딩을 떠났다.

건물주 측 대리인은 “건물주가 법적으로 위임한 대리인이자 A씨와 동업자 관계라 세입자를 관리하는 게 정당하다”며 “기존 세입자들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으로 세 들어 있어서 현실적인 월세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S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S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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