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통죄 위헌 62만에 폐지...콘돔·피임약·아웃도어 업체 주가 급등

입력 2015-02-26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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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몇몇 업종의 업체들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등 영향을 받았다.

26일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직후 콘돔과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유니더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오후 2시 이전까지 2890원이던 유니더스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오후 2시 25분 상한가인 3120원을 찍고 이후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지켰다.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주가도 급등했다. 질염 치료제 '지노프로',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과 '엘라원' 등으로 관련 분야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약품 주가도 간통제 위헌 판결 덕을 톡톡히 봤다.

또한 이날 상당수 아웃도어 업체의 주가도 상승했다. 아웃도어주에는 여행, 레포츠기구, 의류 등이 포함되는데 여행주인 모두투어, 참좋은 레져는 각각 1.35%, 0.34% 상승했다. 자전거주인 알톤스포츠는 1.8%, 야외용 주방제품 파세코도 5.23% 올랐다.

간통죄 위헌 62년만에 폐지. 사진=뉴스화면 캡처
간통죄 위헌 62년만에 폐지. 사진=뉴스화면 캡처

(간통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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