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시내 면세점, 최종 승자는?… 결국 '롯데면세점'

입력 2015-02-27 2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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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권자로 결국 롯데가 낙점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 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사업자 발표에 앞서 롯데면세점은 제주도 현지법인을 세우고 중소기업 전문 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제주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지역 균형발전 논란 속에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의 쇼핑허브 역할을 할 것임을 주장해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제 쇼핑 인프라를 제주시로 집결해 중국인들이 쾌적하게 쇼핑한 뒤 다른 곳을 관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를 비롯해 호텔신라와 부영건설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진=롯데면세점 로고]
[사진=롯데면세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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