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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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음달 24일부터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나 '이자만 상환 중인 비거치식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중도 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한도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주택금융공사가 3월 24일 선보이는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에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대상은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보험사, 단위조합 제외) 가운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 이하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담보대출을 갈아타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출이 실행된 지 1년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으로 거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 대출에서 갈아탄 다음달부터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한번씩 재산정되는 금리조정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개선 구조작업이 빠른 시일 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 대출의 비율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신보는 이를 받아 주택 금융을 이용하는 주택구입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의 신용을 보증한다. 만약, 주택구입자와 주택건설업체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기능을 한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후, 2016년부터 주신보 출연료를 조정·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출연료 비율이 종전보다 2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