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2015년 대체휴일 법정공휴일, '언제인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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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휴일이 적용 안되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3월1일은 지난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벌인다.
이에 삼일절이 대체휴일에 적용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까지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기에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5년 법정 공휴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은 석가탄신일인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모두 사흘을 쉴 수 있고,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지만,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또 10월은 한글날(10월 9일), 12월은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어서 사흘간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