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개인 실탄 소지 '일체 금지'

입력 2015-03-02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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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총기와 실탄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고 수렵 외 목적에 총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총기를 소지한 자가 수렵지를 벗어난 경우에도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위성항법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크기 상관 없이 모든 총기에 대한 개인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의 실탄 소지도 일체 금지된다.

당·정은 수렵 외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이 사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총기 관리 장소가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경찰서 또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된다. 특히 수렵기간 중 총기 관리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된다.

실탄 구매도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된다. 실탄이 들어 있는 수렵 총기를 해당 수렵지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후 남은 실탄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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