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故 신해철 측 "수사 결과 아쉬움 남지만…"(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5-03-03 14:33:46
    • 복사완료!

[헤럴드POP=이금준 기자]고(故) 신해철 측이 경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 수긍의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다만 몇 가지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신해철 측 관계자는 3일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서도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신해철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발표를 내놨다. 이들은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해철 및 가족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행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은 수술 이후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4천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해철의 퇴원을 만류하지 못했고, 다시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신해철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같은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장례식을 마친 후 발인 직전 부검을 결정했으며, 11일 5일 오전 발인과 화장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인의 유골은 현재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돼 있다.

이하, 신해철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