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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통과…나눠낸다

입력 2015-03-03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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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통과…나눠낸다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회 통과 소식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세금을 3개월 간 세 차례로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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