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경찰이 신해철 사망이 의료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며 복막염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피의자는 이에따른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상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정도로 판단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해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며 “S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