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압박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입력 2015-03-04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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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CCTV 의무화 무산과 관련해 당내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직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신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죄드린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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