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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형량 높아진 이유?

입력 2015-03-06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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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형량 높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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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건의 이지연과 다희가 결국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다희 역시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고, 이지연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대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징역 3년?"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그러게 왜 그런짓을..."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 사건 연관된 사람 다 별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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