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6개월 만에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언제 석방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후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던 두 사람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