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피해승무원 미국서 민사소송 '보상금 때문?'

입력 2015-03-11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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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 서비스를 했던 여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승무원 김 모 씨가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언하고 폭행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일어난 데다 정신적 피해 등을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미국법원이 한국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병가중인 김 씨는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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