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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선고…‘엄벌할 필요 있다’

입력 2015-03-20 2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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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온라인]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선고…‘엄벌할 필요 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선고 소식이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학생들을 소재로 음란 게시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2014년 4월 17일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 있었을 거 같지 않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 행위를 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연달아 게재했다.

정 씨는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이목을 끌고 게시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직후 세 차례 패륜적인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 측은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선고 / YTN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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