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7명 사상, 알고보니 미신고 시설...'안전점검 없었다'

입력 2015-03-22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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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문미경 인턴기자]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20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텐트에서 발생한 불로 이모 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으며,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도 사망했다. 시신은 모두 강화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씨의 둘째 아들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각각 부천 베스티안 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텐트 내 전기패널 외에 난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고가 발생한 A글램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글램핑장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글램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A글램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경찰에 따르면 A글램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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