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만우절 기념, CGV 이벤트 "교복-군복 입고 오면 6000~7000원에 영화 관람 가능"
만우절을 기념한 CGV의 이벤트가 화제다.
먼저 CGV는 지난 25일 "만우절 당일인 4월 1일, 교복이나 군복을 입으면 각각 청소년 요금과 군인 할인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 'CGV를 속여라'와 비공개 미상영작 유료 시사회인 '안얄랴줌 시사회'를 개최 한다"고 전했다. 만우절인 오늘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CGV 영화관을 찾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영화관 현장에서 별도의 신분증 없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경우 7000원에, 군복을 입은 군인은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교복을 입고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으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관람할 수 없다.
'안알랴줌 시사회'는 만우절 당일 오후7시부터 8시 사이에 CGV 여의도·청담씨네시티·홍대 등 전국 주요 59개 극장에서 진행되며 할리우드 여배우가 주연한 비공개 미상영작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만우절과 관련 허위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찰이 밝혀 눈길을 끈다.
31일 경찰청(생활안전과)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1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1만479건 중 처벌은 1382건으로 처벌비율은 13.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허위신고는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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