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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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119 등에 장난전화,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우절 112 신고 건 중 45% 가량이 경찰 출동이 필요없는 민원상담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만우절이 되면 장난, 허위 신고가 더욱 급증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장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만우절과 같은 날에는 특히 그 수가 증가해 공무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