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이병헌 협박녀' 다희-이지연 상고 포기…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4-02 22:11:53
    • 복사완료!

[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이병헌 협박녀' 다희와 이지연이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다희와 이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며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다희, 이지연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상고할 수 있었으나 7일째인 2일 양측 모두가 이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량이 확정됐으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도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 다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제출 영향으로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지연 김다희 [사진=헤럴드경제 DB]
이지연 김다희 [사진=헤럴드경제 DB]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31일 아내 이민정의 득남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안 실망시킨 부분들을 갚아 나가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부디 산모와 새 생명만큼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