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지난해 6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된 이후 사실심의 마지막 절차에 까지 이르렀다”며 “살인죄 성립과 관련 채증법칙 위반, 사실인정 오류, 수난구호법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묶여 진 끈(선내 대기 방송)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침몰하는 선박에 승객들을 내버려뒀다.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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