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 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 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주하와 결혼한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당시 1심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하는 강 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편 이날 김주하와 강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