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소희 기자]홍가혜 법 생긴다, 모욕죄 고소 남발 시 벌금 얼마?...'헉'
홍가혜 홍가혜 홍가혜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과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요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것이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과 지난해 사이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 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홍가혜 씨의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