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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신곡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 이유는 19금 가사 때문?

입력 2015-04-15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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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걸그룹 달샤벳의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걸그룹 달샤벳은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 '조커'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매력적인 나쁜 남자에 대한 곡이다.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아날로그 재즈 건반과 브라스 사운드로 편곡했다. 또한 앨범에는 총 5곡의 수록곡이 담겨있다. 멤버 수빈이 걸 그룹 최초 전곡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BS 관계자에 따르면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의 타이틀곡 '조커(joker)'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달샤벳의 '조커'는 남녀의 정사 장면 또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달샤벳 멤버들이 엉덩이가 보일듯한 초미니 의상을 입고 엉덩이 쪽을 쓸어내리는 등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다.

[새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로 돌아온 달샤벳. 사진=송재원 기자]
[새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로 돌아온 달샤벳. 사진=송재원 기자]

이에 대해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커와 할리퀸의 러브 스토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일 뿐이다.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제목이나 가사를 수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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