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헌법재판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매매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정부 측과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앞서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성매매 여성 10여명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880여 명의 명의로 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