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검찰, '아내 폭행혐의'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5-04-21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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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현호 기자]검찰이 개그맨 서세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는 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서세원의 과거 결혼생활과 부부의 신앙생활이 불화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DB

변호인은 서세원이 결혼생활 중 아내 서정희씨를 단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내가 몸이 힘들 때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고, 아내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세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 제작에 참여한 것이 아내 서정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아내 서정희가 불륜 정황으로 의심했던 서세원의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라고도 주장해 시선을 모았다.

서세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부인 서정희가 주장한 폭행과 서정희가 입은 상처에 대해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세원은 변호인을 통해 “부인 서정희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 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 교회의 전모 목사와 부인 서정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전 목사가 가정사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미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세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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