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이건웅 기자]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살인 혐의' 인정돼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을 인정한 것.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 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준석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