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檢 "반성 여부 의문스러워"

입력 2015-04-21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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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조현아항소심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檢 "반성 여부 의문스러워"

조현아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원심과 같은 판결.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됐다.

검찰은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몸무게가 7㎏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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