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와 사고로 인한 처벌은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미 과태료를 냈는데 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