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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당시 뭐라 했나 보니…"귀신이 보여" 황당

입력 2015-04-28 2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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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 거짓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현역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 정신과를 찾은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했다.

[가수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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