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이건웅 기자]인기 아이돌 '엑소(EXO)'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이 모인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일어났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소송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SM 측은 "팬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