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 부인했지만…벌금형 선고

입력 2015-04-29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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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팬 B씨는 A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엑소 [사진=헤럴드POP DB]
엑소 [사진=헤럴드POP DB]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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