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날, 은행은 쉬는데 관공서는 출근…기준이 뭐길래?

입력 2015-04-30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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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행과 주식 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다.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근무 여부는 회사 방침마다 상이하다.

[근로자의 날 은행. 사진='뉴스Y' 뉴스화면 캡처]
[근로자의 날 은행. 사진='뉴스Y'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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