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무주택자..' 누가 받을수 있나?

입력 2015-05-04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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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근로장려금.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근로장려금.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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