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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 "피해 끼칠 의도 없었다"

입력 2015-05-22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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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박효신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는 없다"며 박효신이 면탈 의도가 없었고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한 사실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이후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검찰에서 박효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법에서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을 접한 이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어떻게 되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 안타깝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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