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통과…최대 33만 5500원 환급

입력 2015-05-12 14:46:40
    • 복사완료!

[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가 환급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통과. 사진=헤럴드DB]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통과. 사진=헤럴드DB]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 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되며 자녀세액공제는 세 번째 자녀부터 2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보안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