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금액이 무려…

입력 2015-05-22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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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만수르 회사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석유 관련 투자 목적법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만수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만수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게 내용.

또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상 네덜란드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협의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냉각기간이 종료되자 공식적으로 ISD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국제적 망신이다"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금액 엄청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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