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청문회…박범계 "법조윤리협의회, 총리후보자 방어기구로 전락"

입력 2015-06-08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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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박범계 황교안 청문회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7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받고, 이를 감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총리후보자를 방어해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청문회 박범계. 사진=TV조선 뉴스캡처]
[황교안 청문회 박범계. 사진=TV조선 뉴스캡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삭제된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초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주장에서 자문사건으로 진화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황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부실하다며 8∼10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연기를 7일 급박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췄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최후의 최후’가 된다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도 특위 의결자료 총 39건 가운데 61.6%에 달하는 24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는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신고해야 할 사건을 수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해 변호사법 시행령이 자문·고문 내역을 명시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9금 사건’이 자문사건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했으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음이 분명하다. 윤리협의회에 신고돼야 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가 소정 양식에 맞추어 스스로 신고한 사건을 19건이나 삭제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황교안 청문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박범계, 황교안 청문회 준비 많이 한 듯" "박범계, 법조윤리협의회의 궤변이였나" "박범계, 황교안 인사청문위원회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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