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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징역 1년 집유 2년 '선처 호소'

입력 2015-06-02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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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바비킴 구형

바비킴 기내 난동 구형

사진 : YTN뉴스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YTN뉴스 방송 화면 캡처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바비킴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실수로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사건 이후 모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 기내에서 좌설 발권에 문제가 생기자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였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바비킴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바비킴 구형, 기억이 안난다니 너무 실망이다” “바비킴 구형, 또 대한항공이야” “바비킴 구형, 대한항공을 타지 말았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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