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바비킴, "항소 안 한다" 벌금 400만원 판결 수용

입력 2015-06-12 0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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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바비킴 벌금형 선고

바비킴 벌금 400만원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바비킴 벌금 400만원 [사진 = OSEN]
바비킴 벌금 400만원 [사진 = OSEN]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바비킴이 술을 마시고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맞지만,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실수가 원인을 제공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바비킴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장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빨리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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