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츄럴엔도텍, 고의성 없어 불기소 처분"

입력 2015-06-26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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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내츄럴엔도텍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내츄럴엔도텍.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라니 이럴수가" "내츄럴엔도텍, 왜 고의가 아니라는건가" "내츄럴엔도텍, 그럼 이대로 아무조치 없이 끝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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