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경찰 "올해 안 법 개정 목표"

입력 2015-07-09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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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8일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찰청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우리나라는 늦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진작에 했어야 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사고가 줄어들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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