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급여자격,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모두 만족해야…

입력 2015-07-01 15:52:01
    • 복사완료!

[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주거급여자격

주거급여자격이 화제다.

1일부터 주거급여가 시행돼 주거급여자격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주거급여자격. 사진=주거급여 홈페이지 캡처]
[주거급여자격. 사진=주거급여 홈페이지 캡처]

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 이하로 알려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주거급여자격, 나는 해당사항 있나" "주거급여자격,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주거급여자격, 소득 43% 이하만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