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곡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넘버원'의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영아 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정신적인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영아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SM이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며 '넘버원'의 작사가를 원곡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영아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했고,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수익낸 거에 비해선 얼마 못 받았네" "보아 넘버원 작사가, 그래도 승소해서 다행이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 결국은 돈 물어주게 생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