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 재해 인정…소송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7-08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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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 = KBS 방송 캡처]
박창진 사무장 [사진 = KBS 방송 캡처]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 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미국에서 진행될 민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잘됐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힘내세요"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미국 소송은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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