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피해자, 국가 병원 상대로 첫 소송 "3억원 배상해라"

입력 2015-07-09 2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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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 유족들과 자가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소송의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자가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개된 3건 외에도 추가 5건에 대해 2차,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이런 것도 소송이 되네 몰랐어"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이기면 좋겠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3억이면 쎈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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