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박지원 의원 '금품 수수' 유죄 판결, 설상가상

입력 2015-07-09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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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새정치민주연합 탈당+박지원 의원 '금품 수수' 유죄 판결, 설상가상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은 같은 날 탈당을 선언했다.

박지원 의원 '금품 수수' 유죄 판결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박지원 의원 '금품 수수' 유죄 판결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지원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000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고 문재인 대표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소식에 네티즌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난리났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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