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이 수백만 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