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주거급여자격
지난 20일부터 개편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급여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늘어났다. 이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거급여자격, 나도 해당되는 건가" "주거급여자격, 저소득층 좀 안정되려나" "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 좀 늘려 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