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절 특별사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제외

입력 2015-08-1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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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최태원 구자원 포함...김승연은 제외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가운데 기업인이 일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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