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가면’ 단 2회 남기고 표절 홍역…쟁점은 드라마 부분이냐 전체냐

입력 2015-07-24 0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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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주 기자] SBS 수목드라마 ‘가면’이 종영을 2회 앞두고 표절 주장이 제기돼 인기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3일 ‘가면’ 시청자 게시판에는 ‘가면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표절에 대해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010년 저작권을 등록한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을 공동으로 쓴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서사 핵심인 뼈대의 일치와 등장 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에 당황했다”라고 주장했다.

[연정훈 수애. 사진=송재원 기자]
[연정훈 수애. 사진=송재원 기자]

이어 “‘가면’ 2회를 보면서 둔기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그림자 여인’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작가는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했다. 현재 16회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했다. ‘가면’의 어떠한 표현이 ‘그림자 여인’과 유사한지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골든썸픽처스는 23일 밤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했다. “최호철 작가의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임을 밝혔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다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가면’ 주역들. 사진=송재원 기자]
[드라마 ‘가면’ 주역들. 사진=송재원 기자]

‘가면’보다 4년 앞서 저작권 등록한 ‘그림자 여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다.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나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장면까지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반박하며 드라마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장면에 대해서만 표절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못박았다. 골든썸픽처스는 박은경 김명우 작가가 드라마의 본질인 캐릭터나 이야기 흐름에 대한 유사점 대신 몇 가지 사례만으로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다가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만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한 일방적 주장은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러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을 완성시킬 것이다.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부작 드라마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여자(수애)가 우연히 재벌가에 입성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현재 수목드라마 중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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