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입어”

입력 2015-07-24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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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박창진 사무장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박창진 사무장은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징벌적 배상’이 업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조 전 부사장 측도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메이어브라운’을 선임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징벌적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 잘 됐으면 좋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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